"단말기 지원금 상한 폐지에도 지원금 안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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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지원금 상한 조항의 폐지 이후에도 통신사들의 휴대폰 지원금은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25일 분석됐다.
올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상 1인당 단말기 지원금 상한 조항이 3년 만에 자동폐지됐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지원금 상한 폐지 영향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으나 통신사들의 마케팅 경쟁 완화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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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단말기 지원금 상한 조항의 폐지 이후에도 통신사들의 휴대폰 지원금은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25일 분석됐다. 마케팅 경쟁이 완화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올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상 1인당 단말기 지원금 상한 조항이 3년 만에 자동폐지됐다. 9월까지 이통사와 제조사 합산 단말기 지원금은 33만원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10월부터는 지원금 한도가 없어졌다. 다른 조항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지원금 상한 폐지 영향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으나 통신사들의 마케팅 경쟁 완화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요 단말기의 지원금 변동이 미미하고, 이동통신 번호이동 시장도 안정적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지원금은 공시 후 7일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상향 시 부담이 큰데, 지난 9월에도 평균 지원금이 20만원으로 폐지 전 한도 33만원을 크게 하회했다"고 전했다.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시장은 경쟁이 완화됐으며 2017년 10월 지원금 한도 폐지에도 완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10월 1~19일 중 일평균 번호이동 가입자수는 1만8천325명으로 전월 대비 3.6% 증가에 그쳤다. 추석 연휴 이후 10~14일에 개통 수요 이연에 따라 2만5천181명으로 늘었으나 15일 이후에는 1만6천986명으로 다시 줄었다.
양 애널리스트는 "지원금 상한 폐지 이후 시장 과열 현상은 없었다"며 "추석 연휴 이후 짧은 기간 동안 번호이동이 증가한 것은 장기 연휴로 인한 일시적인 대기수요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도 통신사 실적에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분리공시제는 가입자가 휴대폰 구입시 받는 지원금 중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각각 구분해 표기하는 것이다.
그는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제조사 지원금이 늘면서 이통사의 지원금은 줄어들 것"이라며 "대리점 판촉비(리베이트)까지 공시하면 효과는 배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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