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 재등록 불발
[경향신문] ㆍ서울변회 ‘적격 의견’ 불구
ㆍ변협 “실정법 준수” 거부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살고 나온 백종건 변호사(33)의 변호사 재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등록 적격 의견’을 냈지만 변협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에서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판결이 잇따르는 추세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협은 24일 “등록심사위원회가 변호사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백 변호사의 등록신청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백 변호사는 2011년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백 변호사는 징역 1년6월을 복역하고 지난 5월 출소했다. 기존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백 변호사는 변호사 재등록을 신청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변협은 “현행법의 문제점을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해도 실정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재등록 거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월 서울변회는 “헌법이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의 입법 취지와 양심적 병역거부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고려해 백 변호사의 재등록 신청은 적격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백 변호사는 “법무부에 이의신청해 다시 한번 재등록을 시도할 생각”이라며 “이후 법원의 판단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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