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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선서 안했으니 무죄”…조윤선 태도 논란
2017-10-24 19:54 뉴스A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2심 재판에서 '위증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근거였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국정감사 첫날 기관장 선서를 마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국감 마지막 날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성엽 / 교문위원장 (지난해 10월 13일)]
"기관 증인들은 이전 국감에서 증인선서를 하여 그 효력이 오늘까지 지속되므로 오늘 별도의 증인선서는 하지 않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고 있었느냐는 질의가 쏟아졌고 조 전 장관은 번번이 일축했습니다.

[염동열 / 자유한국당 의원]
"기사에 나와있는 속칭 블랙리스트 청와대, 100페이지에 달하는 문건이 혹시 있는가요?"

[조윤선 / 전 문체부 장관]
"그런 문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발언을 위증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조 전 장관은 오늘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당시 선서를 하지 않았으므로 법리적으로 위증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판례에 따르면 최초 선서 이후 추가 기일에서 선서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증죄는 유죄"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엔 앞선 국회 청문회 선서가 유효하다는 이유로 국회 청문회에서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조윤선 / 전 장관 (지난 1월 9일)]
"제가 11월 30일에 했었던 선서가 아직 유효하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위기에 빠질 때마자 선서 효력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조 전 장관의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김유빈 기자 eubini@donga.com
영상취재: 김재펻
영상편집: 오성규
삽 화: 김남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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