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전자정부' 밑그림.. 세계 첫 전자정부법 2001년 시행
■전자정부 50년 (1)전자정부와 행정혁신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속에 치러진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당선돼 이듬해 국민의 정부가 출범했다. 김 대통령은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시장원리와 효율성 개념을 도입했고 총무처와 내무부를 통합해 전자정부 구현을 주도할 행정자치부를 출범시켰다.
행자부는 중앙부처 중심의 전자정부 추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 국가 전체의 전자정부 구현을 가능케 하는 밑그림을 그렸다. 행자부는 1997년말 총무처 시절부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고 새 정부 출범 초기인 이듬해 3월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 초안을 작성하면서 한국형 전자정부의 모델 정립에 나섰다.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 21일 행자부 장관이 제1차 정보화전략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전자정부의 구현방안을 보고했다.
당시 전자정부의 비전은 '단번에 통하는 온라인 열린 정부'였다. 첫째,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복잡한 구비서류 없이 한 번에 서비스되는 정부를 실현하고, 둘째로 종이문서와 자료 등이 전자적으로 생산·처리돼 각종 정보가 물 흐르듯 유통되게 함으로써 정부의 생산성이 민간기업 수준을 뛰어넘어 일류정부 수준에 이르는 것, 마지막으로 국민과 공무원이 상시 대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효율적 정보자원관리와 함께 정보공개 및 정보보호를 통해 투명한 정부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였다.
전자정부 관련 범정부 의사결정을 위해 구성된 전자정부특별위원회는 11대 중점 추진과제로 △단일창구를 통한 민원업무 혁신 △4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구축 △정부 통합전자조달 시스템 구축 △인터넷을 통한 종합국세서비스 제공 △국가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 △전국 단위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표준인사관리시스템 구축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 정착 △전자관인시스템 구축 및 전자서명시스템 확산 △범정부적 통합전산환경의 단계적 구축을 설정했다.
국민의 정부는 구체적인 전자정부 정책과 사업을 규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지원할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서 '전자정부법' 입법을 추진했다. 1998년 10월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는 전자정부구현정책기획단을 발족하고 공청회를 통해 '전자정부구현특별법(안)'을 발표하고 행자부 업무계획에 '전자정부법 제정'을 포함, 2000년 11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인 한나라당도 정부안과 유사한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 국회에서 두 법안을 절충한 끝에 2001년 2월 28일 국회에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고 7월 1일 시행하면서 세계 최초의 전자정부법이 제정됐다.
이후 전자정부법은 2017년까지 수차례 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을 거쳤다. 2003년 전자관인을 행정 전자서명으로 대체하고, 민원처리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기관 간 공유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체계를 도입했다. 2007년에는 법명을 전자정부법으로 변경했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체계의 보안을 강화하고, 이용대상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보통신부를 폐지하고 국가정보화, 전자정부, 전자서명, 정보보안 등 정보화 관련 기능은 행정안전부로 일원화했고, 정보화 관련 9개 법률을 5개로 통폐합하고 2010년 5월 흩어진 전자정부 제도를 통합한 전자정부법을 마련했다.
현재 전자정부법은 총 7장, 89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전자정부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원칙과 민원처리의 전자화, 신기술 기반의 전자정부 서비스 도입·활용 등을 포함하는 전자정부 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전자적 행정관리의 기반으로 전자문서, 행정전자서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전자정부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절차·추진방법 등 규정이 중심이었으나 점차 고도화되고 발전하는 전자정부 서비스의 변화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활용의 확대, 보안기능 강화, 전자정부 관련 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제도적 장애요인을 개선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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