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일자리 늘리고 소득지원 강화

정부가 가계소득을 늘리는 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과중 채무를 지닌 차주가 대출금을 상환하려면 충분한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24일 '2017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일자리 안전망을 확충, 청년과 여성 등 취약계층 지원과 아동수당 등 소득지원제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세제·금융·조달·인허가 등 주요 경제정책 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추가 고용할 경우 지급하는 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 고용증대세제 신설 및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기간 확대 등도 도입키로 했다. 벤처투자 진입과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연대보증 폐지 등 창업위험을 분산해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창업을 활성화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일자리 늘리고 소득지원 강화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일자리 늘리고 소득지원 강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기반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지원계정(신용보증기금) 등 지원 인프라도 구축할 방침이다. 일자리 안전망 확충을 위해 2022년까지 OECD 주요국 수준으로 고용·산재보험의 적용대상자를 확대하고 지급요건 완화 등 보장성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청년·여성 등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해선 청년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를 통해 청년층의 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을 5만명에서 6만명으로 확대하고 2년간 지원되는 금액도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부모의 공동육아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을 시작한 달부터 3개월까지 2배로 지급하고 아빠의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강화, 내년 7월부터 첫째, 둘째 상관없이 모두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단축기간 중 임금감소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통상임금의 80% 수준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등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취업 취약계층에겐 고용장려금이 집중되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내년 중에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서민들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장려금 대상을 확대한다. 0~5세까지는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청년층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급하고 2021년에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임금근로자의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 한도를 내년부터 300만원(농어민·서민형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중도인출 시에도 세금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주도 성장 등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차질없이 이행해 근본적으로 가계 상환능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