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물림 사고' 매년 1천여 건..법적 처벌은 어떻게 규정되나

김영교 기자 2017. 10. 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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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why’ - 강신업 변호사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죠. 사고를 낸 개는 물론, 관리 미흡에 따른 주인의 처벌 또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명확한 기준을 만들자는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인데요. 강신업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사항 짚어보겠습니다.

Q. 자, 가수 최시원 씨 가족이 기르던 개에 물려, 5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당시 사건 경위부터 짚어볼까요?

Q. 그런데 개에 물린 것이 사망의 원인인지, 명확한 판단은 나왔습니까?

Q. 현재 최시원 씨 가족에 대한 유가족의 고소 계획은 없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경찰 수사 또한 진행되지 않을 전망이죠?

Q. 자, 문제는 이번 사고로 인해 생긴 반려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가 2015년에는 1400여 건이 접수됐고요. 지난해 1019건, 올해 8월까지 보더라도 1046건으로 나타났는데요. 대부분 개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채우지 않아 발생한 일입니다. 이번 최시원 씨 관련 사건과는 다를 수 있겠지만, 사실 개에 물렸을 때 심하면 사망까지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위험성 때문에 관리 강화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변호사님께선 어떻게 보십니까?

Q. 사실 개 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견주의 책임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법적 처벌은 어떻게 규정돼 있습니까?

Q. 외국과 비교하면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이란 지적도 있던데요?

Q. 자, 그렇다면 사고를 낸 개에 대한 얘기도 해보죠. 개를 격리해야 한다, 안락사 시켜야 한다, 아니다, 논란이 참 많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Q. 외국에서도 사람을 문 개를 안락시 시키는 사례가 있습니까?

Q. 한편 이번 사고를 계기 삼아, 맹견의 사육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사실 그간 맹견 범위라든가, 관리의 제도적 허점이 많지 않았습니까?

Q. “우리 개는 안 물어…” 아마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의 인식일 겁니다. 이쯤이면, 이런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때인 것 같은데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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