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땅콩회항' 사무장 "대한항공 부당노동행위 고소할 것"

김다혜 기자 2017. 10. 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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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사건 이후 공황장애 등을 겪어 435일간 휴직했던 박창진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에 복귀한 후 부당하게 인사·업무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국내 법원에 부당노동행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전 사무장은 '땅콩회항' 사건 직후 찌라시 등을 통해 사생활이 왜곡 유포되면서 겪은 고초와 검찰 수사과정에서 겪었던 부당한 처우 등에 관해서도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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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자격시험 다시 요구 등 복직 후 인사 불이익"
"다른 사람에 보호막 위해..손해배상은 검토 안 해"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청에서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 당사자인 박창진 사무장이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등을 대상으로 인권 강연을 하고 있다. 2017.10.24/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땅콩회항' 사건 이후 공황장애 등을 겪어 435일간 휴직했던 박창진 사무장이 대한항공에 복귀한 후 부당하게 인사·업무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국내 법원에 부당노동행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사무장은 24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인권숲속학교' 강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만들고 싶다"며 이렇게 말했다.

1999년 입사한 박 사무장은 땅콩회항 사건 당시 팀장이었지만 휴직 후엔 팀원으로 복귀했다. 박 사무장은 "회사가 장기간 쉬었기 때문에 (팀장의 요건인) 모든 자격시험을 다시 통과할 것을 요구했다"며 "제가 겪은 일은 제가 만든 일이 아니고 상황의 잘못이 크기 때문에 원상복귀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또 "객관화된 시험은 다 통과했는데 개인이 평가권을 갖는 영어방송 자격시험만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자신의 언어 실력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말 실력이 부족하다면) 지난 10년간 내가 자격을 가졌던 것은 무엇이냐"며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박 사무장은 "내가 타인에 의해 겪은 일인데 왜 그 책임을 내가 져야 하는가 라는 생각에 복귀를 결심했다"며 "(복귀 후에도) 작게는 동료들의 모른 척하기부터 부당하게 근무태도를 문제삼는 것까지 현실에서 제가 당하는 부당함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사무장은 "대한항공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소송을 준비 중이고 법률검토를 마쳤다"며 "(미국 소송 때처럼) 많은 지탄을 받겠지만 내성이 생겼고 다른 분들에게 보호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사무장은 2014년 12월 '땅콩회항' 때 미국 뉴욕JFK국제공항 인천행 KE086 항공기에서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욕설·폭행을 당해 육체·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미국 뉴욕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각하됐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은 "회사는 박 전 사무장에게 부당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며 "오히려 복직 이후 원활히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왔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박 사무장이 복귀를 하면서 직급이 낮아지거나 강등된 것이 아니고 보직이 달라진 것"이라며 "팀장 역할을 하려면 영어방송 자격이 필요한데, 시험에서 박 사무장에게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가 없다. 객관적으로, 오히려 더 공정하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강연은 인권위가 직원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한 인권침해 당사자 초청 강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박 사무장은 '땅콩회항' 사건 직후 찌라시 등을 통해 사생활이 왜곡 유포되면서 겪은 고초와 검찰 수사과정에서 겪었던 부당한 처우 등에 관해서도 얘기했다.

박 사무장은 "저같은 국민이나 대기업 회장님이나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충실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한다"며 "국가가 그들 편에 서 있고 약자의 권리를 무시하지 않는지, 송곳처럼 삐져 나오지 않으면 권리를 찾을 수 있을지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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