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순직 인정..'세월호 기간제 교사' 눈물 닦아준다

류승연 기자 2017. 10. 24.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비정규직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하면 '순직'으로 인정받게 된다.

국가보훈처와 인사혁신처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인정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장 "정규직·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인정 및 예우 받을 수 있게 할 것"
비정규직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하면 ‘순직’으로 인정받게 된다./연합뉴스
[서울경제] 비정규직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하면 ‘순직’으로 인정받게 된다.

국가보훈처와 인사혁신처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인정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보훈처와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국가기관·지자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무 중 사망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향후 제정될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공무원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부상·질병·장해·사망) 보상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보상 제도를 적용하되, 순직이 인정될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등록 신청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한편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5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를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김초원·이지혜 교사는 아이들을 구하느라 목숨을 잃었으나 문 대통령의 지시 전까지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비정규직이라는 게 이유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정부는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정규직·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인정 및 이에 따른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에 이런 내용을 반영해 조속히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