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빨리 찾아가세요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후 공제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들에 대해 공제금을 수령해 가도록 안내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에 대비해 사업재기 및 생활안정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납입부금과 연복리로 부리한 이자를 합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고객은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가입한 은행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즉시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공제홈페이지(www.8899.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666-9988)로 문의하면 된다.



/정민정기자 jmin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