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주 가축분뇨처리시설 비리의혹 '혐의 없음'

박태성 기자 2017. 10. 2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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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충북 청주시 내수가축분뇨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 업체 선정 과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경찰은 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무 관련 부서나 공무원에 대한 A씨의 개입 등이 없었던 것으로 결론지었다.

업체 선정 입찰 공고와 심의위원회 구성 등이 적법한 절차를 걸쳐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A씨의 외압 등 개입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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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선정·시청 사무관 재취업 의혹 내사 종결
경찰마크.© News1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경찰이 충북 청주시 내수가축분뇨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 업체 선정 과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 청주시 전 사무관 A씨에 대한 내사를 종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청주시는 지난 6월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낸 뒤 같은 달 14일 선정위원회를 열고 위탁 운영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위탁 운영 기간은 5년, 계약금액은 80여억원 규모다.

지난 1월에는 같은 방식으로 16개 마을 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 용역 업체(5년 계약·14여억원)를 선정했다.

하지만 시청 안팎에서 위탁 운영업체 2곳의 선정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해당 업무에 관련됐던 A씨가 퇴직 이후 분뇨처리시설 업체에 재취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을 더 짙게 했다.

지난 8월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시로부터 입찰평가표와 선정위원 선발 등 위탁 운영업체선정 관련 서류를 넘겨받았다.

자료 분석과 함께 업무 담당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최근에는 A씨를 피혐의자 신분으로 불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도 확인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경찰은 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무 관련 부서나 공무원에 대한 A씨의 개입 등이 없었던 것으로 결론지었다.

A씨의 계좌 거래 내역과 휴대전화를 포함한 통신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으나 특이점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업체 선정 입찰 공고와 심의위원회 구성 등이 적법한 절차를 걸쳐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A씨의 외압 등 개입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의 재취업 역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해 확인을 했지만,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아 내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

ts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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