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회계기준 마련..내년 1월부터 적용

이훈철 기자 2017. 10. 2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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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익법인에 똑같은 회계기준이 적용된다.

제정안은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부분을 구분해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규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무제표 작성기준을 통일함으로서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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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안..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구분
© News1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내년부터 공익법인에 똑같은 회계기준이 적용된다.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정안은 다음 달 13일까지 행정예고와 공청회를 거쳐 11월 중 고시될 예정이며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이번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정안은 그동안 공익법인에 대한 결산서류 공시와 외부회계감사는 의무화됐으나 통일된 회계기준이 없어 공익법인 간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외부 회계감사와 결산서류 공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이며 의료·학교법인·종교단체 등 비영리공익법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병원 등 의료법인은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사학재단 등 학교법인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적용받고 있다.

제정안은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부분을 구분해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규정했다.

재무상태표의 경우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분하고 순자산은 기본순자산과 보통순자산 등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운영성과표는 고유목적사업 비용은 활동 성격에 따라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 등으로 구분하고 수익사업비용은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등으로 세분화하도록 했다.

주석에는 공익법인의 개황, 주요사업 내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용 등을 담아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무제표 작성기준을 통일함으로서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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