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DTI-DSR 기준 이번엔 나올까

2017. 10. 2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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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당국이 기준정해줘야”
정부 “은행 고유경쟁력돼야”
최종결정 시간 더 걸릴 듯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된다는 것은 정치권을 통해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최종 대출한도를 결정짓는 ‘적용기준’이 여전히 모호해서다.

24일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뜨거운 감자’는 신DTI와 DSR의 적용기준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당정협의에서 “차주 상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DTI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2018년 하반기부터는 DSR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한도를 어디까지 줄이거나 늘일지는 밝히지 못했다.

현재 다주택자는 강남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DTI 30%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과 그 외 수도권에서는 각각 40%, 50%가 적용된다. 신DTI 산정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새 주담대의 원리금이 모두 반영되는 것을 고려하면, 금세 대출제한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주담대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8.2 대책 당시 강화된 DTI 규제비율이 향후 재조정되는 것 아니냐는 일말의 기대도 나오지만, 정부가 다주택자 돈줄 조이기와 실수요자 및 서민 보호에 주력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어림없을 것’이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결국, 오리무중이다.

DSR의 적정 적용비율도 논란거리다. 이 비율이 너무 높으면 대출규제의 실효성이 사라지게 되고, 반대로 너무 낮으면 급격한 ‘돈맥경화’가 우려된다.

실제 KB국민은행은 현재 DSR을 300%로 설정하고 있지만, 시행 전후 대출승인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DSR을 100% 아래로 내리면 이자와 원금 합산액이 수요자 연봉을 넘는 대출은 원천봉쇄되니, 가뜩이나 삶이 팍팍한 서민은 자금절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은행업권에서는 “DSR 도입 자체가 정책적 필요에 의해 이뤄지는 것인 만큼 당국의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DTI 산정체계가 강화되면 부실위험이 대폭 낮아지기에 은행이 자발적으로 DSR을 도입할 유인이 없을뿐더러, 금융사마다 단기 신용대출이나 한도여신의 원리금 상환 비율, 미래소득 산정 방법이 다르면 고객의 불편도 우려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반면 정부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이에따른 위험관리를 하는 것은 금융기관 고유의 업무인만큼 각 금융기관별로 기준과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당국이 기준을 제시할 경우 은행들들이 책임은 정부에 떠넘기며 손쉬운 영업에만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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