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개소세↑..다른 세금·부담금도 오른다

세종=박경담 기자 2017. 10. 24. 09: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일반 담배의 90%까지 오르는 가운데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다른 세금과 부담금 역시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된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일반 담배의 90% 수준에 맞추는 안이다.

개소세까지 더할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부담금은 2986원으로 현행보다 1246원 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일반 담배의 90%수준으로 인상
22일 서울 종로구 아이코스(IQOS) 광화문점에 궐련형 전자담배가 진열돼있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기존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린다는 개정안(개별소비세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 처리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아이코스(IQUS)의 가격은 현행 4,300원에서 5,000원선으로 오를 수 있다.2017.10.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일반 담배의 90%까지 오르는 가운데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다른 세금과 부담금 역시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된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과 부담금은 기존보다 1246원 가량 오를 전망이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의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난 20일 기재위가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를 일반 담배의 90% 수준(126원→529원)까지 올리는 개소세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인상 기준은 개소세와 같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일반 담배의 90% 수준에 맞추는 안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담배소비세 528원→897원 △지방교육세 232원→395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438원→750원 등으로 오른다. 개소세까지 더할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부담금은 2986원으로 현행보다 1246원 뛴다. 일반담배에 붙는 세금·부담금(3323원)과 비슷해진다.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인상안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안은 각각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개소세 인상안이 기재위를 통과한 만큼 다른 세금·부담금 인상안 역시 순조롭게 처리될 전망이다.

업계에선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이 확정되면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본다. 세금·부담금이 오르면 담배회사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줄기 때문이다.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관련 법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면 최종 과세안은 11월 말~12월 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