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버스서 음란행위 전직 경찰 항소심도 "해임 정당"

입력 2017. 10. 2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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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버스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했다가 해임된 경찰 간부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전직 경위 A씨가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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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연·음란행위 비난 가능성 매우 커 처분 타당"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심야 버스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했다가 해임된 경찰 간부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전직 경위 A씨가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작년 7월 대학 동창들과 등산 후 음주를 하고서 집에 돌아가기 위해 오후 11시께 버스에 올랐다. 그는 버스 안에서 여성 3명을 상대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내용은 언론에 보도됐고, 경찰은 "기강확립 종합대책이 시행 중이었음에도 음주 및 공연음란 행위를 하고, 대대적으로 보도되게 해 경찰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A씨의 파면을 결정했다.

A씨는 불복해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작년 11월 징계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그가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파면을 해임으로 감경했다.

그러나 A씨는 "음주와 공연음란 행위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성매매한 다른 경찰관이 정직 처분된 것과 비교할 때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음주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는 성실의무 위반에 관한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연음란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A씨 패소로 판결했다.

아울러 "성매매의 법정형이 공연음란 행위의 형량보다 높다고 해서 당연히 비난 가능성이 더 큰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봐도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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