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징수 '주먹구구'..작년 5천억 더 부과했다 환급

2017. 10. 24.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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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를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한 건수가 지난해에만 433만건, 금액으로는 5천263억원 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료는 실제 고지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부과한 것으로 대부분 가입자에게 환급됐으나 이 과정에서 이자나 우편 발송 비용 등이 소모돼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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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5년간 과오납 이자·안내문 발송에 290억 지출
윤종필 의원 "불필요한 건강보험 예산 지출..철저 관리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를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한 건수가 지난해에만 433만건, 금액으로는 5천263억원 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료는 실제 고지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부과한 것으로 대부분 가입자에게 환급됐으나 이 과정에서 이자나 우편 발송 비용 등이 소모돼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작 김토일]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2012년~2016년) 과오납금 현황'에 따르면 5년간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한 것으로 확인된 총 금액은 2조2천990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환급 발생금액은 2012년 3천472억, 2013년 4천105억, 2014년 4천932억 2015년 5천218억원, 2016년 5천263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한 건수 역시 2012년도 368만건, 2013년 370만건, 2014년 396만건, 2015년 429만건, 2016년 433만건으로 늘어났다.

건강보험이 잘못 부과되는 경우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이 변동되거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가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이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했을 때 발생한다. 이렇게 건강보험료가 잘못 부과되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해 처리한다.

잘못 부과된 금액은 90% 넘게 환급돼 가입자의 피해는 크지 않지만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이 소모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급금에 더해 지불한 이자만 해도 지난 5년간 257억원, 우편비용만 31억원이 소요됐다. 건보공단이 가입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불필요한 건강보험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종필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해 이자가 발생할 뿐 아니라 고지서를 제작·발송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들어 건보재정이 새고 있다"며 "가입자 정보를 철저히 관리해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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