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新DTI·DSR 도입.. 빚 내 집 사기 더 어렵다

노용택 기자 2017. 10. 24.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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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를, 내년 하반기부터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을 시행한다.

김동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 협의에 참석해 "차주(借主·빌려 쓴 사람)의 상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DTI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2018년 하반기부터는 DSR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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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오늘 가계부채 대책 발표
다주택자 자금줄 조이는 효과
제2금융 모기지 상품 도입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를, 내년 하반기부터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을 시행한다.

김동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 협의에 참석해 “차주(借主·빌려 쓴 사람)의 상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DTI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2018년 하반기부터는 DSR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이 도입을 추진하는 신DTI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내는 기존 DTI 계산식을 개선한 것이다. 신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합치고 장래 소득까지 고려해 새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산출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 등 대출자의 모든 대출을 원리금 상환액에 포함시켜 상환 능력을 더 까다롭게 판단하는 제도다. 빚을 내 집에 투자하는 다주택자의 자금원을 조이는 효과가 있다.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돼 당장의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가 커 빠른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국내 가계부채 규모가 1400조원에 달하고 있고, 미국 금리 인상 여파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어 저소득층·취약계층의 이자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에 대한 관리, 서민 실수요자 보호 등이 필요하다는 데도 인식을 함께했다. 이를 위해 제1금융권의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제2금융권의 모기지 상품을 도입해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최근 글로벌 금리 상승으로 인해 국내 대출금리가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종합대책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 다중채무자, 저신용자,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 대책”이라며 “빚으로 집을 사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는 갔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를 토대로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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