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년부터 사고 많은 운전자도 자차·자손보험 가입한다

전혜영 기자 2017. 10. 2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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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잦은 사고 등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자동차 사고 경력자와 생계형 이륜차 및 화물차 운전자도 공동인수제를 통해 자차(자기차량손해)와 자손(자기신체사고)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 높아 예외조항에 포함됐던 생계형 이륜차와 화물차 등은 모두 공동인수 전 사고를 이유로 자차·자손보험의 공동인수를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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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조항 일부 완화해 공정위와 협의 마쳐, 금융위 인가 통해 최종 확정 후 내년 1월 1일 시행예정

내년 1월부터 잦은 사고 등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자동차 사고 경력자와 생계형 이륜차 및 화물차 운전자도 공동인수제를 통해 자차(자기차량손해)와 자손(자기신체사고)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는 예외조항과 관련, 보험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 사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협의가 마무리된데 따른 것이다.


23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공정위는 최근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 가인드라인인 ‘자동차보험 공동물건 상호협정서’(이하 상호협정서)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상호협정서는 다음달 중 금융위 인가를 통해 최종안이 확정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동인수제란 사고가 많아 보험 가입이 쉽지 않은 운전자를 위해 여러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하는 것이다.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절당해 무보험 상태로 차량을 몰다 사고가 나면 본인이 100% 책임져야 하는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인데 현재는 배상책임(대인·대물)보험만 의무 가입이라 보험사가 무조건 받아줘야 하고 자차·자손보험은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사별로 각기 다른 배상책임보험의 공동인수 기준을 통일하고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상호협정서를 만들되 운전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공동인수조차 거절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기로 했다. 상호협정서는 올초에 마련돼 지난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공정위가 예외조항을 두고 담합 소지가 제기되면서 시행이 늦어졌다.

당초 금융당국과 업계는 3년간 4회 이상 사고를 낸 다사고 운전자와 최근 5년간 음주·무면허운전, 뺑소니 사고 가해자, 마약복용·보험사기·보복운전·고의사고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등 중대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이륜차, 화물차, 출고가 2억원 이상의 고가 스포츠 차량은 3년에 2회 이상 사고를 내면 자차 가입을, 3년에 4회 이상 사고를 내면 자손 가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공정위와 협의를 거친 끝에 이같은 예외조항이 크게 완화됐다. 최종안은 사고가 많은 차량도 자차·자손보험을 받아주되 공동인수 후 1년간 사고가 2회 이상 났을 경우에는 인수를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 높아 예외조항에 포함됐던 생계형 이륜차와 화물차 등은 모두 공동인수 전 사고를 이유로 자차·자손보험의 공동인수를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고가의 대형이륜차(배기량 260cc 초과)는 다사고를 이유로 공동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또 출고가 기준 2억원 이상, 자차보험 가입 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차량만 자차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최근 5년간 음주·무면허운전, 마약복용·뺑소니, 보복운전 등으로 인한 고의사고 등 중대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사회적 통념에 따라 업계의 요구대로 공동인수를 통한 자차·자손보험 가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내년부터 공동인수제 대상이 확대되면 보험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드는 대신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인 손해율 인상 등을 감안해 보험료는 일부 인상될 전망이다. 보험개발원은 이미 공동인수제와 관련해 요율을 재산정했으며 손해보험사들은 이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 시행에 맞춰 보험료를 인상할 예정이다.

전혜영 기자 m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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