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실 현안 보고만 하루 9차례 있었네

김지환 기자 2017. 10. 2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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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분 단위로 공개된 문 대통령 지난 일정 들여다보니…
ㆍ청와대 10월 3주치 첫 공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수석보좌관회에 참석하기 위해 청와대 여민관 회의실로 들어오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일정을 23일부터 전면 공개했다. 언론에 보도된 공개 일정뿐 아니라 청와대 내부의 대통령 보고 시각을 분 단위로 표시한 것이 특징이다.

청와대의 결정은 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대통령 동선을 투명하게 보여주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 이행의 일환이다. 다만 일정은 경호상 필요성 등을 감안해 1주일 단위로 사후 공개키로 했고, 공개 대상은 공무로 제한됐다. 또 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날 첫 공개에 한해 이달의 지난 3주간 일정을 포함했는데, 이를 보면 문 대통령이 시간대별로 무슨 일을 했는지 대략 재구성해 볼 수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난 3주간 일정을 보면 문 대통령은 수시로 비서실·국가안보실·정책실 등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았다. 특히 비서실은 거의 매일 오전 9시15분 여민관 집무실에서 현안보고를 했다. 청와대 참모들뿐 아니라 각종 위원회, 내각의 보고도 이뤄졌다.

세부적으로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여민관 집무실에서 일일현안보고 1회, 업무현안보고 8회 등 9차례에 걸쳐 비서실 보고를 받았다. 이날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를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한 시점을 30분 늦추는 식으로 공문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담긴 문건을 공개한 날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임 비서실장 브리핑 전후 집중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 실장이 모두 보고한 것은 아니고, 비서실장 산하 수석이나 비서관이 보고해도 홈페이지에는 비서실 보고라고 표현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비서실의 누가 보고했는지, 어떤 위원회가 보고했는지 명시하지 않고 ‘비서실 보고’ ‘위원회 보고’ 등으로만 표현했다. 공개 범위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여러 추측을 낳을 수 있고 공보라인의 설명 의무가 과도해질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결과 발표 전날(19일) 기재된 ‘현안 관련 위원회 보고’에 대해 “공론화위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 경제관련 위원회 보고였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전 10시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를 접견했는데 참석자 명단에 갈루치 전 특사만 있었다.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특임명예교수가 배석한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 측은 “국가안보나 국익 등이 관련돼 있는 경우에도 공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는 부속실장의 보고도 공개 대상인지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현 정부 청와대는 지난 정부와 달리 부속실장이 공무 보고를 대통령께 하지 않는다”며 “모든 공무는 해당 실장이나 수석 또는 비서관들이 보고한다”고 말했다. 또 국정상황실장 보고는 오전 9시 직후 비서실 일일현안보고에 포함돼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개 폭이 예상보다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구체적 보고 주체·내용까지 공개하는 것은 아직 감당이 안될 것 같다. 일단 부족하지만 처음 시작했으니까 점차 확대,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앞으로 문 대통령의 한 주간 업무일정 중 비공개 일정은 일주일 뒤 월요일 오전에 일괄 공개할 예정이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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