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간부, '채동욱 혼외자' 첩보 작성해 2차장까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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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개혁위)는 23일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개혁위는 국정원 간부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과 관련한 뒷조사를 하고 그 내용이 서천호 당시 2차장에게까지 보고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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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 조직적 가담 수사의뢰 권고
[한겨레]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개혁위)는 23일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개혁위는 국정원 간부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과 관련한 뒷조사를 하고 그 내용이 서천호 당시 2차장에게까지 보고된 사실을 확인했다.
‘채동욱 찍어내기’ 사건이란,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죄 적용 여부를 놓고 법무부와 갈등을 빚던 와중에 <조선일보>에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이 보도되고, 그 뒤 채 총장이 물러난 일을 말한다.
개혁위의 조사 결과를 보면, 국정원의 한 간부는 당시 채 총장의 혼외자 의심을 받던 채아무개군의 이름과 소속 학교 등 “상당히 구체적인 신상정보 내용이 포함된 첩보를 작성”했고, 이 보고서는 국내정보 부서장을 거쳐 서천호 당시 2차장에게 보고됐다. 이날은 국정원 송주원 정보관이 서울 강남교육청 교육장을 찾아가 채군의 이름과 학교·학년을 확인한 날과 일치한다. ‘채동욱 혼외자 첩보’를 보고받은 국정원 수뇌부가 송 정보관에게 검증을 지시했을 개연성이 충분한 대목이다. 송 정보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기소됐으나 채군의 정보를 캔 이유에 대해 “한 식당 화장실에서 채 전 총장의 혼외 의심 아들 채군의 이름과 학교·학년을 우연히 처음 듣고 확인작업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정원 ‘윗선’의 지시를 극구 부인했다. 송 정보관은 항소심까지 유죄가 인정됐으나 국정원은 징계를 미뤘고 결국 2016년 6월 징계시효 3년이 완성돼 징계도 받지 않았다.
개혁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채동욱 첩보’가 보고된 무렵 ‘2차장-국내정보부서장-직속처장’ 간 통화기록이 빈번하게 있었고 국정원 직원 수십명이 컴퓨터에서 ‘채동욱’을 인물 검색한 사실도 확인했으나, 국정원의 조직적인 개입을 입증할 만한 진술을 얻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개혁위는 “국정원 지휘부가 혼외자 첩보를 인지하고 있었고 송 직원의 불법행위 전후 계선간부들의 특이동향(인물 검색 및 통화 빈번) 등을 감안할 때 송 직원 단독행위가 아닐 개연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송 정보관의 ‘윗선’을 밝혀달라고 검찰에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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