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전 국정원장 출국금지..'국정원 댓글수사' 방해 의혹
서천호 당시 국정원 2차장도 출국금지
검찰 압색 대비 '허위 사무실' 꾸민 정황
"MB국정원 수사, 박근혜 정부로 확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과 관내 9개 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에서 한) 수사 방해, 사법 방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천호 당시 국정원 2차장에 대해서도 남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이 같은 수사 방해 계획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함께 출국금지했다.
남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초대 국정원장에 올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아래서 불거진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습해야 했다. 당시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수사팀장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검찰은 당시 남 전 원장이 서천호 2차장 등으로 구성된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윤 팀장이 이끌던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당시 특별수사팀이 압수수색한 국정원 심리전단 사무실은 국정원이 꾸민 ‘위장 사무실’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또 검찰은 당시 심리전단 요원 등 국정원 관계자들 여러 명을 소환해 ‘(당시 국정원) 수뇌부가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간 서울중앙지검 2차장 산하에선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국정원이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블랙 리스트’ 수사를, 3차장 산하에선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국정원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화이트 리스트’ 수사를 별개로 진행 중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2차장 산하의 수사와 3차장 산하의 수사가 결국 어느 시점에는 정점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보이기도 한다”며 “하지만 수사는 진행해봐야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2013년 댓글 수사 은폐 의혹이 남 전 원장을 거쳐 청와대 고위급 인사들과 박 전 대통령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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