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lk쏘는 정치] 우리 개는 안 문다? '최시원법' 청원 봇물

강지영 2017. 10. 2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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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 강지영입니다. 지난 6일 사망한 유명 식당 한일관의 김모 대표, 이웃집 개에게 물려 패혈증으로 숨졌는데요. 알고보니 그 강아지가 슈퍼주니어의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 중인 최시원 씨 가족이 키우는 반려견이었습니다. 최시원 씨는 자신의 SNS에 다음과 같은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최시원 인스타그램 (음성대역) :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가족의 한 사람으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항상 철저한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부주의로 엄청난 일이 일어나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숨진 한일관 대표의 유가족들은 최 씨 가족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최 씨 가족의 반려견 프렌치불독이 자주 사람을 물었다는데요. 동료 가수 이특 씨, SNS에 자신도 물렸다는 내용을 올린 적 있고, 최시원 씨 본인도 경찰홍보단 시절 개에게 물렸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 반려견 관련 사건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개와 관련 안전사고가 2111건에 달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한 피해자 아버지는 견주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저희 딸이 (개에 물려서) 너무 아파가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119에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가보니까 응급실에 있더라고요, 딸이. 그때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같이 갔죠, 거기 견주 분한테. 같이 가니까 견주 분이 '개 한번 물린 것 가지고 그러냐'고…]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반려견 사고로 치료받고 건강보험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사람이 500명 이상입니다. 치료비만 10억 60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 주인에게 치료비를 청구했다가 환수하지 못한 치료비도 3억 3100만 원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사나운 개에게 입마개를 씌우는 건 기본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웅종/연암대학교 교수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맹견들은 일단 산책을 나갈 때는 의무 규정으로 해서 입마개를 반드시 해 주셔야 되거든요. 로트와일러, 도사견, 잡종. 이렇게 맹견 분류된 견종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에 한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밖에 나갈 때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고요.]

청와대 게시판에도 이른바 '최시원법'을 만들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는데요. 보시는 건 1075명이지만 1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법이 미약하다는 지적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맹견을 동반할 때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고 돼 있지만 위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요, 위반해도 5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사망할 경우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수위가 높지 않은 편입니다.

논란이 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늘리고, 위반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며,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도입 등을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반려견이 늘어나는 만큼 관련 법규도 제정돼야 겠지만 무엇보다 페티켓,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에티켓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영상출처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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