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물림 환자 치료비 '모르쇠'..법안 논의 하세월
<앵커 멘트>
개에 물리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환자만도 한해 1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치료비조차 물어주지 않는 개 주인도 많은 실정인데, 이런 사고의 예방을 위해 국회에는 관련 법안들이 제출돼 있지만 논의는 미뤄지고만 있습니다.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건강보험공단 집계 결과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개에 물려 병원을 찾은 환자는 모두 561명입니다.
해마다 100명 넘게 개에 물려 치료를 받고 있는 건데, 건강보험으로 지출한 치료비가 10억 6천만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치료비를 물어주지 않는 개 주인도 많아서, 개 물림 사고 다섯 건 가운데 한 건, 금액으론 30% 가까운 3억 3천여만 원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 물림 사고가 건강보험에까지 부담을 주고 있는 겁니다.
사고가 잇따르고, 피해가 커지면서, 올 하반기 들어 국회에는 사고 예방을 위한 법안이 줄줄이 제출됐습니다.
맹견 등록과 목줄·입마개 사용 의무화, 어린이 보호시설·공공장소 출입 제한과 함께, 사고가 나면 소유자 동의 없이 맹견을 격리하고, 사망 사고 때는 주인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주승용(국민의당 의원) : "지금껏 동물 학대 금지에만 관심을 갖고, 보호자의 관리 의무에는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히 심의해서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정부도 목줄을 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50만 원까지 올리는 등 반려견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최문종기자 (mjch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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