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물림 사고' 조치는..격리? 안락사?

류호성 2017. 10. 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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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명 아이돌 그룹 가족이 키우던 개가 유명 식당 주인을 물어서 결국 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개 주인, 즉 견주에 대한 법적 책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고 견에 대한 처리규정 도입과 견주에 대한 처벌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류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피를 흘리는 시민들이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사냥개 2마리가 길 가던 시민들 3명을 공격한 겁니다.

<인터뷰> 최OO(피해자) : "안에서 키우던 개인데, 목줄을 안에서 풀어 놓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람을 공격한 사냥개 한 마리는 현장에서 사살됐고 한 마리는 동물보호소로 격리됐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문 개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녹취> 최정미(농림부 동물복지팀장) : "사람을 문 개를 포획해서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하기도 하고요. 포획 과정에서 여의치 않으면 해당 개체가 사살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슈퍼주니어 최시원 씨 가족의 개를 놓고도 논란이 뜨겁습니다.

일부에선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격리해야 한다, 나아가 안락사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미 피해자의 장례까지 치러져 개에 물린 것이 사망원인임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문 개 처분은커녕 개 주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근거도 없다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개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일 경우 격리 또는 안락사시키도록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운영 중입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류호성기자 ( ryu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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