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안태근 통신영장, 법원이 두 차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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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사와 관련해 우 전 수석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통화 내역과 안 전 국장이 통화한 상대방을 추적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신청했지만 이에 대해 법원이 두 차례 연속으로 기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병우 수사는 온 국민의 염원이다. 우 전 수석이 안태근, 김수남과 엄청난 통화을 한 내역에 대해 영장이 두 번 기각됐느냐"고 거듭 묻자 윤 지검장은 "누구의 통화라고 말씀드리는 건 어렵다"면서도 "연결통화영장(통화 상대방이 추가로 누구와 통화했는지 알아보는 영장)을 청구했는데 재청구까지 두 번 기각당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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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사와 관련해 우 전 수석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통화 내역과 안 전 국장이 통화한 상대방을 추적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신청했지만 이에 대해 법원이 두 차례 연속으로 기각한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안 국장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 착수 이후 1000회 이상 서로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뇌부와 우 전 수석과의 통화 내역을 두고 "왜 저 민감한 시기에 우 전 수석과 검찰 최고위층간의 16분, 17분, 21분 또 15분, 22분, 5분 이렇게 왜 오랫동안 통화한 것에 대해 한번도 시원한 얘기 안 하느냐. 안태근 전 국장이나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통상적이라 하는데 조사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통화 상대방이 우 전 수석과 통화하고 누구하고 통화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내역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했고 재청구 영장 역시 기각했다"고 말했다.
이 말에 국감장이 술렁거렸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던 우 전 수석과의 통화 상대방은 안 전 국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병우 수사는 온 국민의 염원이다. 우 전 수석이 안태근, 김수남과 엄청난 통화을 한 내역에 대해 영장이 두 번 기각됐느냐"고 거듭 묻자 윤 지검장은 "누구의 통화라고 말씀드리는 건 어렵다"면서도 "연결통화영장(통화 상대방이 추가로 누구와 통화했는지 알아보는 영장)을 청구했는데 재청구까지 두 번 기각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수사는 하지 말란 모양이다 (싶어서) 더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당시 영장전담이 현재 영장전담판사인가"라고 물었고, 윤 지검장은 "같은 분이다. 부임한 이후에 (기각)한 것으로 안다"면서 "통신기록의 경우 1년만 보존되게 돼 있다. 이미 시간이 다 지나가버렸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 산하 외사부는 지난 5~6월 안 전 국장이 당시 일선 검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수사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안태근은 법무부 수사 지휘하는데 일선 검사에게 어떤 영향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한 통신내역 조회 청구가 맞나"라고 묻자 윤 지검장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법원의 통신영장 발부율은 평균 90%를 넘는다. 해당 영장의 기각과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제외한 영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유에 대해 답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백인성 (변호사)기자 isbaek@mt.co.kr,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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