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날조한 뒤 "책임 각서 써"..청년 울리는 파견업체
<앵커>
한 인력 파견업체가 직원들의 경력을 부풀려서 이력서를 작성하고는 만약 문제가 되면 직원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쓰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 뒤 임금은 최저수준에 가깝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경력 1년 차였던 IT 개발자 A 씨는 올해 초 인력 파견업체를 통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력서에는 경력이 9년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A 씨는 파견업체가 이력서를 작성해 주고는 확인서에 서명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당시 작성한 확인서입니다. '만약 경력서가 조작됐다면 본인이 조작한 것으로 인정하고, 추후 문제가 되면 파견업체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A 씨/인력파견업체 전 직원 : (경력을) 9년 차로 맞추기 위해서 4년제 대학을 2년제 대학으로 바꿔놓고 군대도 미필로 바꿔놨더라고요.]
또 다른 B 씨는 파견업체가 조작된 경력서에 부담 갖지 말라는 당부도 했다며 당시 녹취를 들려줬습니다.
[B 씨: (경력이) 올려지고 나서는 거짓말 해야 되니까 3년 차로 올리는 건 걸리는 부분이 (있다.)]
[파견업체 관계자 : 이건 페이퍼일 뿐이에요. 부담 갖지 마세요. 가서 잘하면 돼.]
업체 대표는 경력을 부풀린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파견업체 대표 : 면접할 때 하도 자신감 없이 말을 안 하고 이러니까 당당하게 하라고 이런 식으로 (알려준 거죠.)]
A 씨를 고용했던 업체는 A 씨 인건비로 월 400만 원 정도 지급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A 씨가 하청 업체들을 거쳐 인력 파견업체로부터 받은 월급은 15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정현철/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조직국장 : 최소 3단계, 4단계 이상의 다단계 하도급이 IT 업계의 사실상 개발자 시스템인 거고요. 중간착취를 파견 사업주가 하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조작을 책임지겠다는 확인서를 썼더라도 취업이 절박한 상황을 이용당했다면 문서는 효력이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이찬수, 영상편집 : 김호진)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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