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접촉사고, 연락처 안남기면 내일부터 범칙금(종합)

이원준 기자 입력 2017. 10. 2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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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지상·지하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 중 주·정차된 차를 긁거나 훼손한 경우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는다.

이전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낸 뒤 연락처를 따로 남기지 않고 떠나더라도 처벌할 수 없었다.

24일부터 주차장에서 차를 주차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도망가면 20만원 이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경찰공무원 등이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견인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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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등 '도로 아닌 장소'에서도 처벌 확대
음주운전 차량 견인 비용 당사자가 부담
2자료사진)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앞으로는 지상·지하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 중 주·정차된 차를 긁거나 훼손한 경우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는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공포·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전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낸 뒤 연락처를 따로 남기지 않고 떠나더라도 처벌할 수 없었다. 처벌규정에 따라 '도로상'에서 발생한 사고에 국한됐기 때문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운전' 개념을 확장해 처벌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24일부터 주차장에서 차를 주차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도망가면 20만원 이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다만 주차를 마무리하고 문을 열다 발생하는 이른바 '문콕' 사고는 연락처를 남기지 않더라도 종전처럼 처벌할 수 없다.

또 개정법은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우 견인비용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경찰공무원 등이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견인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아울러 특별교통안전교육 의무교육 대상에 보복운전자와 면허 취소 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이 추가되고, 고령운전자 사고 증가추세를 고려해 권장교육대상에 65세 이상 운전자가 포함된다.

해외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도 24일부터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가 있을 경우 1년 동안 국내 운전이 가능하다.

wonj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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