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탁은행 우협 1순위에 또 우리은행

강구귀 2017. 10. 2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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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수탁은행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에 또 우리은행이 선정됐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3년 진행된 입찰에서 3년간의 사업간의 획득한 뒤 한 차례(1년) 계약 연장에 성공, 올해 연말까지 수탁은행 업무를 담당해왔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의 국내 투자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수탁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1순위 우리은행, 2순위 신한은행, 3순위 KEB하나은행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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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수탁은행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에 또 우리은행이 선정됐다. 주거래은행 선정에 이은 쾌거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3년 진행된 입찰에서 3년간의 사업간의 획득한 뒤 한 차례(1년) 계약 연장에 성공, 올해 연말까지 수탁은행 업무를 담당해왔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의 국내 투자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수탁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1순위 우리은행, 2순위 신한은행, 3순위 KEB하나은행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각 은행은 협상 순위에 따라 주식이나 채권, 대체투자자산 중 담당하고자 하는 자산 유형을 먼저 선택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투자자산을 보관, 관리하는 만큼 많게는 연간 백억원대 수수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탁은행은 수익성에 목마른 은행에 포기할 수 없는 주요 기관영업 중 하나다. 각 수탁은행은 담당하게 되는 자산 유형별로 증권의 수도결제 업무에서부터 자산의 취득·처분 처리, 자산 보관증서 및 권리의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계약기간은 올해 말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3년이다.

현재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수탁은행은 우리은행이, 국내 채권과 국내 대체 수탁은행은 각각 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합병 전 외환은행)이 맡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은 7월 말 현재 기금 적립금 602조 원 중 72%에 해당하는 436조원 상당을 국내 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국내 투자자산은 채권 288조원, 주식 126조원, 대체투자 22조원으로 구성돼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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