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주 30%, 개물림 치료비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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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에 물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이 매년 1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국이 개에 물려 다친 피해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먼저 치료비를 내고 나중에 개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만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30%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개에 물린 피해자를 진료한 병원은 진료비를 건보공단에 청구하면 건보공단은 치료비를 지급한 뒤 추후 가해자인 개 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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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에 물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이 매년 1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국이 개에 물려 다친 피해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먼저 치료비를 내고 나중에 개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만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30%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반려동물(개)로 인한 구상권 청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달까지 반려견에게 물려 부상을 입은 피해자는 56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 대한 병원 진료비는 10억6322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33명(1억9300만원) △2014년 151명(2억5100만원) △2015년 120명(2억6500만원) △2016년 124명(2억1800만원) △2017년 9월 현재 33명(1억3600만원)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110명(2억6000만원) △경남 60명(1억2800만원) △경북 55명(9300만원) △전남 47명(8100만원) △서울 42명(42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개에 물린 피해자를 진료한 병원은 진료비를 건보공단에 청구하면 건보공단은 치료비를 지급한 뒤 추후 가해자인 개 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총진료비 중 건보공단이 회수하지 못한 진료비는 3억3100만원(108건)에 달했다.
인 의원은 “최근 개물림 사고가 빈발하면서 사회적 갈등과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관련 부처가 시급히 협의체를 구성해 ‘규제와 공생’을 이룰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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