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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KBS사장, ‘노무현 보도 협조’로 국정원 돈 200만원 받았다”

정환보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던 2009년 5월 당시 KBS 보도국장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보도 협조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23일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을 국정원에 권고했다.

국정원 개혁위는 적폐청산 TF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관여 사건’ 조사 결과, “KBS 담당 I/O(정보관)가 2009년 5월 7일자 조선일보의 ‘국정원 수사개입 의혹’ 기사에 대한 불보도를 협조요청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KBS 담당 I/O가 당시 보도국장을 상대로 불보도 협조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집행한 것에 대한 예산신청서·자금결산서 및 담당 I/O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KBS 보도국장의 현금 수수와 ‘院(국정원) 수사개입 의혹’ 불보도 행위는 뇌물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 검찰에 수사의뢰가 필요하다”고 국정원에 권고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2009년 5월 당시 KBS 보도국장은 고대영 현 KBS 사장이다.

2009년 5월23일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인 6월 8~9일 KBS기자협회는 당시 자사 보도와 관련해 김종률 보도본부장과 고대영 보도국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보도국장에 대해선 260여명의 보도국 기자들 중 절반이 넘는 138명이 참여, 93%가 넘는 129명이 불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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