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기업 채용 비리 '경고'..부정취업자 퇴출법 만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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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과거 정부에서 행해진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를 두고 '적폐' 청산을 본격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최근 빈발하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 "필요하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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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까지 거론
"반칙과 특권의 고리 완전히 끊겠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과거 정부에서 행해진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를 두고 ‘적폐’ 청산을 본격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최근 빈발하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 “필요하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 등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회 유력인사들의 청탁에 의해서 비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우리사회의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으로 보여진다”며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드러난 채용비리를 보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어쩌다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된 비리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장 공정해야할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려온 셈”이라면서 “국민들에게 아주 큰 실망감을 주고 또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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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야권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관련 법제도 개선에까지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부정취업자 당연 퇴직 규정을 마련하고, 행정기관들이 채용공고에 부정행위자(부모 등 제3자의 부정행위 포함) 합격 취소 관련 규정을 포함하도록 감독부서를 통해 행정지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원의 업무 배제 근거 규정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고 감독체계도 강화하기 바란다”며 “만약 이번과 같은 총체적 채용 비리가 또다시 재발한다면 해당 공공기관과 함께 주무부처도 무거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성곤 (skz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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