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기술 측은 "합병법인인 다우기술은 피합병법인인 한국에이에스피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다"며 "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0 으로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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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빼려고 맞았는데 아이가 생겼어요"…난리난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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