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교과서 차떼기 여론조작 의혹' 교육부 또 압수수색

권형진 기자 2017. 10. 2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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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된 '차떼기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교육부를 두 번째 압수수색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가 지난 20일에 이어 23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사무실과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지난 20일에도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실무추진단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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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이어..학부모단체 지원 여부 등 조사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권형진 기자 = 박근혜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된 '차떼기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교육부를 두 번째 압수수색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가 지난 20일에 이어 23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사무실과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당시 공교육진흥과 학부모지원팀에 속해 있던 직원 5명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업무자료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2015년 10월12일부터 11월2일까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행정예고하고 찬반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수렴 마지막날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된 출력물 형태의 찬성의견서가 무더기로 접수돼 '차떼기 여론조작 의혹'이 일었다.

동일한 형태의 출력물로 된 찬성의견서에는 특정 학부모단체의 주소 등이 기재돼 있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학부모단체와 접촉해 찬성의견서 제출을 독려했는지, 또 교육부가 이를 위해 학부모단체를 지원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학부모지원팀 직원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자체 조사결과, 당시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을 맡고 있던 김모씨(현재 정년퇴임)는 당일 오후 9시쯤 교육부 직원들에게 '의견서가 제출될 것이나 직원들은 대기해 의견서를 계수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20일에도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실무추진단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찬성의견서를 인쇄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여의도의 모 인쇄업체도 같은 날 압수수색했다.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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