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前부위원장 "우병우 요구에 CJ 검찰 고발해"

문창석 기자 2017. 10. 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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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불공정거래를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CJ E&M에 대해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애당초 고발 대상은 아니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10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상 위법 행위를 조사한 결과, CJ E&M에 대해 검찰 고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신영선 당시 공정위 사무처장(현 부위원장)을 청와대로 불러 '검찰에 고발하라'고 요구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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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고발 대상으로 보기 부족하다고 결론"
"檢 고발 위해 계획에 없던 과징금 부과하기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4년 불공정거래를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CJ E&M에 대해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애당초 고발 대상은 아니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그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요구가 이유였다고 털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23일 열린 어 전 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 같이 밝혔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10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상 위법 행위를 조사한 결과, CJ E&M에 대해 검찰 고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신영선 당시 공정위 사무처장(현 부위원장)을 청와대로 불러 '검찰에 고발하라'고 요구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 등을 받는다. 검찰은 청와대가 '변호인' 등 정부 비판적인 영화를 제작한 CJ를 불편하게 생각했다고 본다.

이에 대해 김 전 부위원장은 "당시 CJ E&M은 위반 사항이 경미해 (시정명령보다는)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며 "검찰 고발대상으로 보기엔 부족해 고발하지 않기로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이후 김재중 당시 시장감시국장이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그 해 10월10일 CJ그룹에 송부하자, 신 전 처장으로부터 '민정수석실에서 고발하라고 요구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CJ가 좌편향됐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 전 처장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신 전 처장에게서 'CJ 고발을 요구한 건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이라고 들은 게 맞느냐"는 질문에 "그랬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이를 듣고 노대래 당시 공정위원장에게 '할 수 없다'며 검찰 고발 의견을 냈다"고 털어놨다. 이날 검찰은 그가 특검에서 "민정수석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고 말한 진술조서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이렇게 기존 심사보고서 내용을 변경한 건 우 전 수석의 요구였고,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거나 필요성에 따라 변경한 게 아니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인정했다.

이 때문에 원래 계획에 없던 과징금까지 CJ에 부과했다고 털어놨다. 이날 검찰은 2014년 12월2일 김 전 부위원장이 신 전 처장에게 '고발 외에 과징금 부과 의견도 내라고 하소'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민정수석실에서 지시한대로 고발하려 했는데, 과징금도 부과되지 않았는데 형사고발하는 게 모양새가 우스워 이야기한 게 아니냐"고 물었다. 김 전 부위원장은 "그렇다"며 "통상 고발은 과징금 부과 사건에 대해 하기에 논리가 안 맞는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 측은 공정위가 CJ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한 건 정부 비판적인 영화를 제작해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당시 대기업이 수직계열화를 통해 얻은 시장지배력으로 중소제작 배급사의 시장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2014년 3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CJ라는 특정기업의 조사를 요구한 게 아니었다"며 "공정위도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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