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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시원 프렌치불독 사고는 예고된 참사..펫티켓 중요성 커졌다

최서윤 기자
입력 2017. 10. 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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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가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씨가 기르던 프렌치 불독(불도그)에 물렸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펫티켓'(펫+에티켓)을 지켜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씨 가족이 평소에도 사람을 여러 차례 물었던 개에게 목줄을 잘 하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전해지면서 이번 사고가 안전불감증에 노출된 예고된 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중 상당수는 목줄과 입마개 등 기본 관리만 잘 돼 있었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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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원에 반려견의 목줄 미착용 및 배설물 방치 행위를 단속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17.10.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가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씨가 기르던 프렌치 불독(불도그)에 물렸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펫티켓'(펫+에티켓)을 지켜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씨 가족이 평소에도 사람을 여러 차례 물었던 개에게 목줄을 잘 하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전해지면서 이번 사고가 안전불감증에 노출된 예고된 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려동물 양육인구 1000만명 시대를 맞았지만 강아지 교육이나 예의가 부족해 사람 간 싸움이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 발생건수'는 2011년 245건에서 2016년 101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 8월까지 접수된 건수는 1046건에 이른다. 이 중 상당수는 목줄과 입마개 등 기본 관리만 잘 돼 있었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행법상 외출 시 반려견이 목줄을 하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고,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은 목줄 외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

그러나 대형견 뿐 아니라 중형견에게 물려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벌어지면서 일정 무게 이상의 개는 외출 시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통상 10~30㎏ 사이 무게의 개를 중형견으로 본다. 최씨 가족이 키우는 프렌치불독도 중형견으로 분류된다. 최근 한 살배기 아기를 숨지게 한 진돗개나 수개월 전 70대 할머니를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풍산개도 대형견으로 잘못 알려지기도 했으나 실상은 중형견이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된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등 투견도 중형견에 속한다.

현재 국회에는 맹견의 범위를 넓히고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착용 등 견주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대형견 뿐 아니라 중형견 보호자들 스스로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하는 펫티켓을 지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허주형 한국동물병원협회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반드시 외출할 때 목줄을 챙기고 5㎏ 이상 개들은 가급적 입마개까지 착용해야 서로 배려하면서 사고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평소 집을 나갈 우려가 있거나 통제가 되지 않는 개들은 현관 등에 철장이나 울타리를 쳐서 사고를 방지해야 것도 펫티켓의 하나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같이 펫티켓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23일 반려견 소유자의 처벌강화와 교육 확대, 맹견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 관련 전문가,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대책안을 마련하고 국회와 협력해 빠른 시일 내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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