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 있는 죽음' 존엄사 가능해진다..안락사와 다른점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늘(23일)부터 존엄사가 가능해진다.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생명을 단순히 연장하는 연명 치료를 거부해 '품위 있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의식이 있는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안락사와 달리 존엄사는 의식이 없는 말기환자에게도 적용된다.
환자가 평소에 죽음과 관련해서 해 왔던 말 혹은 추정적 의사를 확인해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연명 치료를 중단·보류하는 방안도 '존엄사'로 인정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23일)부터 존엄사가 가능해진다.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생명을 단순히 연장하는 연명 치료를 거부해 '품위 있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 결정법'의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23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되면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신의 결정이나 가족이 동의를 거쳐 더 이상의 연명 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진통제 투여, 영양·물·산소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존엄사는 안락사와 혼동되기도 하지만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 의료계의 의견이다. 안락사가 고통 없는 생의 마감에 초점을 맞췄다면, 존엄사는 인간답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한다는 데에 방점이 찍혀 있다. 존엄사가 자연스러운 죽음이라면, 안락사는 의도적인 죽음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존엄사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만 선택할 수 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받아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히 증상이 악화해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다.
안락사는 큰 고통을 겪으면서 회복 불능의 질병을 앓고 있는 의식 있는 환자가 자신의 결정으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료적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해석된다.
의식이 있는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안락사와 달리 존엄사는 의식이 없는 말기환자에게도 적용된다. 환자가 평소에 죽음과 관련해서 해 왔던 말 혹은 추정적 의사를 확인해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연명 치료를 중단·보류하는 방안도 '존엄사'로 인정한다.
이영민 기자 letswi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文대통령의 지난 1주일' 동선 靑 홈피 확인 가능
- "왜 이런 개를 아파트서 키워요?"
- 슈퍼주니어 최시원父 "한일관 대표 사망, 견주로서 송구"
- '사드 보복' 관련주, 20% 반등해 손 털었는데..
- 식용으로 한국 온 '기니피그', 이렇게 똑똑해?
- 윤 대통령 탄핵 선고 D-3…운명 좌우할 재판관 8명 성향은? - 머니투데이
- 하태경, 故장제원 추모글 "죽음으로 업보 감당, 내 '짝지' 명복기원" - 머니투데이
- "아내 불륜남, 유명 아이돌 작곡가…작업실서 성관계까지" 충격
- "내 아내와 딸이" 무너지는 50층 다리 위 펄쩍…태국 국민 남편 된 한국인 - 머니투데이
- "야외에서, 스릴있지?"…독특한 성적취향의 아내, 이혼 고민중인 남편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