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 있는 죽음' 존엄사 가능해진다..안락사와 다른점은?

이영민 기자 2017. 10. 2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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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부터 존엄사가 가능해진다.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생명을 단순히 연장하는 연명 치료를 거부해 '품위 있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의식이 있는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안락사와 달리 존엄사는 의식이 없는 말기환자에게도 적용된다.

환자가 평소에 죽음과 관련해서 해 왔던 말 혹은 추정적 의사를 확인해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연명 치료를 중단·보류하는 방안도 '존엄사'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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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부터 존엄사가 가능해진다.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생명을 단순히 연장하는 연명 치료를 거부해 '품위 있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 결정법'의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23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되면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신의 결정이나 가족이 동의를 거쳐 더 이상의 연명 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진통제 투여, 영양·물·산소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존엄사는 안락사와 혼동되기도 하지만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 의료계의 의견이다. 안락사가 고통 없는 생의 마감에 초점을 맞췄다면, 존엄사는 인간답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한다는 데에 방점이 찍혀 있다. 존엄사가 자연스러운 죽음이라면, 안락사는 의도적인 죽음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존엄사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만 선택할 수 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받아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히 증상이 악화해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다.

안락사는 큰 고통을 겪으면서 회복 불능의 질병을 앓고 있는 의식 있는 환자가 자신의 결정으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료적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해석된다.

의식이 있는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안락사와 달리 존엄사는 의식이 없는 말기환자에게도 적용된다. 환자가 평소에 죽음과 관련해서 해 왔던 말 혹은 추정적 의사를 확인해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연명 치료를 중단·보류하는 방안도 '존엄사'로 인정한다.

이영민 기자 lets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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