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고용'에서 '소득'으로 개편 추진
[경향신문] ·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차원
· “사회보험 적용·징수를 국세청 조세징수 업무와 통합·일원화”
청와대가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소득 기준’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사실상 사용자에게 종속돼 일하지만 임금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우버택시나 배달대행업처럼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 등이 소득을 올릴 경우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험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18일 발표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동시간·장소 등 노동자 중심 사회보험제도를 중장기적으로 소득 기준으로 개편”한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현행 고용보험은 가입 대상자를 둔 사업장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신고한 뒤 소속 노동자가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구조다. 특정 사업장에 소속돼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통적 형태의 임금 노동자만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것이다.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은 형식상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하지만 소득 기준으로 개편되면 특수고용직도 일을 해 소득을 얻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 이는 ‘디지털 특수고용직’이라고 불리는 플랫폼 노동자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현재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주당 15시간 미만 초단시간노동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황덕순 고용노동비서관은 한국노동연구원 재직 시절인 지난 5월 월간 노동리뷰에 발표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보험의 혁신방향과 과제’ 보고서에서 “(패러다임 전환의) 기본 방향은 사업장 및 피보험자 두 차원으로 규정된 적용범위를 ‘모든 종속노동’(특수고용직 등 명백한 자영업을 제외한 모든 노동 포함)을 기반으로 한 소득활동을 기준으로 재정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모든 종속노동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산재·국민연금·건강보험 보험료를 징수하고, 명백한 사업소득으로부터는 연금과 건보 보험료를 징수한다”고 밝혔다.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개인 단위로 사회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새 사회보험 적용 패러다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료 징수행정도 혁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회보험의 적용·징수를 국세청 조세징수 업무와 통합 일원화하고 현재의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을 급여조직으로 역할을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보험료 징수 및 정산의 효율성,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국세청으로 통합·일원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제도 변화는 수년에 걸쳐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사회적 합의에 의해 추진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사회보험혁신위원회’(가칭) 등 이를 뒷받침할 추진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사회보험제도 개편 작업을 하는 데 5년가량이 걸렸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새 정부 임기 안에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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