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 건물 두 커피숍 소송, 법원이 손 들어준 곳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A씨는 2010년 7월 서울 가산동의 한 지식산업센터 건물 1층 점포를 임차해 커피 전문점을 차렸다.
지상 15층 규모의 이 건물에서 커피숍은 A씨 매장 한 곳뿐이었다.
이어 "건물 내 다른 매장에선 커피를 제조·판매하는 영업을 해선 안 된다"며 "이를 어길 시엔 하루당 50만원을 A씨 등에게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A씨는 2010년 7월 서울 가산동의 한 지식산업센터 건물 1층 점포를 임차해 커피 전문점을 차렸다. 지상 15층 규모의 이 건물에서 커피숍은 A씨 매장 한 곳뿐이었다. 건물 위층에는 사무실 등이 자리했고, 매장 주변엔 직장인 등 유동인구가 많았다. A씨는 수년간 큰 문제없이 커피숍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2016년 2월 A씨 매장과 불과 10m 떨어진 곳에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이 문을 열면서 문제가 생겼다. 같은 건물 이웃 매장에 커피숍이 또 하나 들어선 것이다. A씨는 자신에게 점포를 임대해 준 B씨와 함께 “이웃 매장의 커피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B씨는 이 건물 분양 당시 ‘커피 전문점’ 업종으로 지정돼 점포 분양을 받았고, 이웃 커피숍 점포에 지정된 업종은 ‘공인중개사사무소’였다”며 “건물 내 점포는 지정된 업종을 위반해 영업할 수 없는데, 옆 매장에서 커피를 판매해 우리의 영업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34부(부장판사 최규홍)는 A씨가 이웃 커피숍 주인 등을 상대로 낸 커피판매금지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물 분양회사가 특정 업종을 지정해 분양한 건 기본적으로 수분양자 등에게 그 업종을 독점해 운영하도록 보장하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며 “A씨 등에겐 커피 전문점의 독점적 영업권이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건물 내 다른 매장에선 커피를 제조·판매하는 영업을 해선 안 된다”며 “이를 어길 시엔 하루당 50만원을 A씨 등에게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삽화=공희정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시원 프렌치불독이 미리 봤어야 할 강형욱 입마개 영상
- "불법 자금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서청원· 홍준표 막장 폭로전
- "최시원 가족 해명과 다르다" 사고 CCTV 영상 논란
- 집에 불내 아내·딸 숨지게 한 혐의 50대 무죄.. "증거 없어"
- "보육원 맡겨줄게" 속여 직장 선배 아들 데려간 20대 아이 숨지자 사체 유기
- "우리 개가 아파요" 대학병원 응급실 찾아 치료 요구한 견주
- 구리서 신호대기 중 들이 받쳐 사망한 4살 모녀
- '4년간 6살 친조카를..' 또 터진 패륜 성범죄 '징역 15년'
- 최시원 프렌치불독 사건 이후 논란인 한고은 인스타
- 김정숙 여사가 쑥스러워하며 고개 숙인 이유는?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