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역 어묵 게이트 열리나..코레일유통 입찰비리 포착

조아현 기자 입력 2017. 10. 22. 22:01 수정 2017. 10. 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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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10억원대 매출을 올리던 향토기업 삼진어묵이 뜬금없이 환공어묵에 매장운영권을 빼앗긴 배경이 드러났다.

코레일유통에서 경쟁입찰 정보를 환공어묵에 흘린 정황이 포착돼 직원 2명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있다.

경찰은 당시 코레일유통 측이 월 12억 8000만원(판매수수료)을 입찰제한선으로 정했고 삼진어묵은 4차례에 걸친 입찰경쟁에서 월 10억원을 제시해 유찰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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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 희망업체에 내정금액·최저매출액등 흘려
부산 동부경찰서 전경.(부산동부경찰서 제공)© News1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부산역 2층 매장에서 월 10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어묵 베이커리 매장운영권 입찰경쟁이 그동안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에 내부 입찰정보를 흘린 혐의로 코레일유통 직원 2명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22일 경쟁·입찰방해 혐의로 전 코레일유통㈜ 유통사업본부장 A씨(55)와 코레일유통 부산·경남본부 지원팀 대리 B씨(31)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전 코레일유통사업본부장 A씨는 지난 2014년 8월 5일 부산역 2층 매장에 제과업종에 한해서 입찰공고를 내놓고 실제로는 제과 업종이 아닌 삼진어묵을 선정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대리 B씨는 올해 2월 삼진어묵 관계자에게 입찰 내정금액과 최저매출액 정보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부산역 2층 매장운영권을 낙찰받아 운영해온 삼진어묵은 2016년 12월 코레일유통에서 입찰공고가 뜨자 1차부터 4차까지 단독으로 입찰경쟁에 응모했으나 모두 탈락했다.

당시 코레일유통은 1차와 2차 입찰경쟁때 최저매출액 12억 8000만원과 매출액 가운데 25%의 판매수수료를 내는 것으로 입찰제한선을 정했다.

최저매출액은 업체가 입찰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매장 운영을 통해 일정한 금액 이상 영업이익을 올리겠다고 미리 정해놓는 예상매출액이다.

3차 때는 최저매출액 11억 5200만원, 4차에는 10억 2400만원으로 내부 규정에 따라 입찰제한선은 조금씩 떨어졌고 5차 때는 8억 6600만원이 입찰제한선으로 정해졌다. 이같은 최저매출액과 입찰제한선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알 수 없는 내부정보였다.

하지만 4차례에 걸쳐 최저제한 매출액 10억원에 판매수수료 23%를 제시했던 삼진어묵은 계속 유찰됐다.

그런데 올해 2월 진행된 5차 입찰경쟁에서 수상한 이변이 일어났다.

5차 입찰경쟁에서 삼진어묵이 갑자기 10억보다 낮은 9억3000만원을 적어 응찰한 것이다.

이때 그동안 입찰경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환공어묵은 5차 입찰경쟁에서 코레일 유통이 1차와 2차 때 최저매출액으로 제시한 입찰제한선 12억 8000만원과 흡사한 13억원을 입찰가격으로 내놓았다. 결국 5번째 입찰에서 환공어묵이 낙찰받아 현재까지 매장운영권을 소유하고 있다.

경찰은 삼진어묵이 5번째 입찰에서 입찰가를 올리지 않고 오히려 10억보다 낮은 9억 3000만원을 제시한 점을 수상하게 여겼다.

경찰조사 결과 코레일유통 측은 삼진어묵에 낙찰가 등 내부 입찰정보를 흘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서 A씨와 B씨는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5번째 입찰경쟁에서 환공어묵이 갑자기 참여할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환공어묵이 코레일유통에서 정해놓은 1차 입찰제한선과 불과 2000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13억원을 제시해 5차 입찰경쟁에 참여한 사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삼진어묵과 환공어묵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코레일유통 고위직 인사가 관여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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