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갯속 정계개편에 골치아픈 기재부, "의원님, 어떤 당으로 가세요?"

정진우 기자 2017. 10. 2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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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내달1일부터 예산안 심의착수..12월2일 법정시한 지킬지 미지수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354회 정기국회 10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법안들이 처리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121명+x명 = 107명+10명+y명’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머리를 싸매고 풀고 있는 방정식이다. 기재부의 1년 농사 결과인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x와 y값에 달려서다. 이 방정식은 정치권 정계개편에 따른 의원들의 이합집산을 의미한다.

x값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돕는 방향으로 표를 던지는 야당 의원들이고 y값은 자유한국당처럼 무조건 여당에 반대하는 의원들이다. 기재부는 이 방정식의 답이 11월13일 바른정당 전당대회 직전에 나올 것으로 본다. 정계개편이 그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료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이 방정식을 풀 힌트를 얻고 있다. 지난 19일 기재부 국감을 앞두고선 대략적인 풀이 과정을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과 세법 처리가 목표인 정부 입장에선 바른정당을 둘러싼 보수 대통합이 가장 큰 변수다. 바른정당에서 최소 10명은 자유한국당(107명)으로 갈 것으로 예측된다. 그래서 ‘107명+10명’은 고정 상수다. 나머지 바른정당 의원과 국민의당 의원 중 민주당 반대파 의원이 몇 명(y명)인지 살피고 있다.

두번째 변수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논의다. 10명 단위로 끊어서 x값과 y값에 대입하면서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다. 예를들어 △국민의당 30명과 바른정당 10명이 통합할 경우 △국민의당 20명과 바른정당 10명이 통합할 경우 △국민의당 10명과 바른정당 10명이 통합할 경우 등으로 나눈다. 여당으로 표가 몰릴 경우엔 x값에 그 숫자를 넣고, 여당이 불리해질 경우엔 y값에 숫자를 넣는다.

사실 기재부 등 정부는 x값이 30명 이상이길 바란다. 그러면 y값이 어떻게 나오든 이 방정식은 신경쓸 필요없다. 아군(범여권)이 전체 국회의원(299명)의 과반을 넘기면, 다른 고민 없이 예산안 통과가 가능하다. 정부 입장에선 차라리 지금처럼 4당 체제(교섭단체 기준)가 좋다. 지난달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때 처럼, 예상가능한 범위에서 대응이 가능기 때문이다. 지금 분위기에선 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각 당 통합논의가 어떻게 이뤄지냐에 따라 x값이 정해질 전망이다.

기재부의 시계는 오는 12월2일로 맞춰졌다.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다. 기재부가 정계개편에 촉각을 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예산안 심의를 끝내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해야 하는데, 여당 옹호 표가 더 많아야 가능하다.

문제는 올해 예산안 심의 기일이 국감 끝나고 한달(11월) 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예년엔 최소 50~60일 정도 됐다. 민주당이 이번 국감을 추석 이전인 9월 중순부터 하자고 했던 이유다. 그러면 국감이 10월 중순 전에 끝나고, 심의에 여유가 생긴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감이 10월12일부터 시작한 탓에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다. 상임위별 심의와 여야 50명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심사 등이 30일 안에 촉박하게 진행된다.

예결특위 심의가 끝난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상정돼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11월30일까지 확정해야 해야 법정기일 이전인 12월1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여야는 12월1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만일 여야가 예산안 심의 합의를 못하면 정부안이 그대로 자동 부의된다. ‘부의’란 정부안이 국회에 의결 안건으로 올라간다는 걸 의미한다. 표결 처리를 위한 ‘상정’과 다르다. 부의가 됐다는 건 상정을 위해 언제든 준비가 됐다는 것일 뿐 법적 효력은 없다. 그래서 합의가 안되면 여야간 싸움이 계속된다. 자동부의와 상정 후 정부안이 부결되는 상황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시나리오다. 야당은 이번 예산안을 ‘인기를 위한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수술을 예고했다. 최종 의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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