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항소심 양형 파기율 지역별 '들쭉날쭉'

배민영 입력 2017. 10. 22. 20:26 수정 2017. 10. 2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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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새로 정하면서 원심보다 형량을 높이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비율도 고등법원·지방법원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법원은 2015년 7월 '항소심 양형 재량의 한계'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원심 파기 후 원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다수의견으로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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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실무토론집 분석 결과 / 작년 5∼7월 전년比 9.4%P 감소 불구 법원에 따라 0∼19.7% 큰 차이 보여 / 같은 범죄도 지역별 양형 다를 수도 / 법조계 "지속땐 재판 불복 만연 우려"

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새로 정하면서 원심보다 형량을 높이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비율도 고등법원·지방법원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비공개 자료 ‘서울고법 양형실무토론집’에 따르면 ‘사정변경 없는 양형 파기’ 후 형량이 줄어든 경우는 2015년 5∼6월 898건(79.2%)에서 이듬해 5∼7월 644건(69.8%)으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형량이 늘어난 사례는 236건(20.8%)에서 279건(30.2%)으로 약 10%포인트 증가했다.

법조계에서 말하는 사정변경 없는 양형파기란 △피해자와 피고인 간 합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경우 등 판사가 양형에 참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상급심이 이전 판결을 파기하는 것을 말한다. 각 고등법원이 이유 없이 원심 양형을 파기하는 비율도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각 지역 고등법원의 사정변경 없는 양형파기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법원에 따라 원심 파기율은 0%에서 19.7%로 큰 차이를 보였다.

지방법원별로도 2.7∼17.6%로 사정변경 없는 양형 파기 비율이 약 15%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같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어느 지역에서 재판을 받느냐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자료는 지난 4월 서울고법 주최 토론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이 자리에는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과 부장판사 등 41명, 관내 지방법원 부장판사 34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별다른 사정없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받았다.

이에 대법원은 2015년 7월 ‘항소심 양형 재량의 한계’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원심 파기 후 원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다수의견으로 판시했다.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에서도 법원과 재판부별 사정변경 없는 양형 파기비율 편차를 최소화해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판 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채택한 형사소송법상 원심의 고유 영역을 존중하자는 취지에서다.

법조계는 사정변경 없는 양형 파기 비율의 편차가 법원·재판부별로 제각각인 상황이 지속된다면 소송 관계인의 ‘재판 불복’이 만연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사법위원장을 지낸 이재화 변호사는 “법원별·재판부별로 사정변경 없는 양형 파기 비율 편차가 나타나는 것은 결국 재판장의 주관적 고려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지 않아도 판결에 불복하는 소송 관계인이 많아 항소율과 상고율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각 법원이 일관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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