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집중단속 '2년 이하 징역'

최경환 기자,이준규 기자 2017. 10. 2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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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점을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로 정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0일 기재위를 통과함에 따라 매점매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당국은 지자체와 협의해 수입판매업자와 도·소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매점매석이 우려되는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에 대해 재고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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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평균 반출, 도매 매입량 지키도록 '지도'
22일 서울 종로구 아이코스(IQOS) 광화문점에 궐련형 전자담배가 진열돼있다. 2017.10.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이준규 기자 = 당국은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점을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로 정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0일 기재위를 통과함에 따라 매점매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22일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인상을 예상해 단기차익 목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벌이고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점매석를 막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조만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당국은 지자체와 협의해 수입판매업자와 도·소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월별로 3개월 평균 반출량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매업자 및 소매인 역시 월별로 3개월 평균 이내에서 매입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매점매석이 우려되는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에 대해 재고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4300원 선인 궐련형 전자담배는 개소세가 인상되면 5000원 내외로 시중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 전망이다.

앞서 담배 가격이 인상될 당시 불법적인 매점매석 행위로 관련 업자들이 폭리를 취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k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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