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반려견 상해사고..'안락사'놓고는 찬반 엇갈려

윤다정 기자,전민 기자 2017. 10. 22. 18: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의 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가 슈퍼주니어 시원(본명 최시원·30)이 기르던 프렌치 불독 종의 반려견에 물려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반려견에 대한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견주를 규제·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에게 목줄을 채우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반려견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 이같은 규정은 비슷한 사고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견주 교육·사후 처벌 강화해야" 한목소리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전민 기자 = 서울의 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가 슈퍼주니어 시원(본명 최시원·30)이 기르던 프렌치 불독 종의 반려견에 물려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반려견에 대한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견주를 규제·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지난 9일에는 경기 시흥시의 한 아파트에서 한살배기 여아가 집에서 기르던 진돗개에 목을 물린 지 사흘만에 숨을 거두었다. 지난달 10일에는 전북 고창군에서 산책을 하던 부부가 산책로를 배회하던 사냥개 4마리에 물리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렇듯 반려견에 의한 사상 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고가 논란에 불을 붙인 셈이다.

22일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만난 시민들 또한 이번 사고를 계기로 견주가 반려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재정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사고를 일으킨 반려견의 안락사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자신의 불독이 사람을 해치지 못하도록 목줄과 입마개를 꼭 착용시킨다는 A씨(40)는 "반려견을 키우는 만큼 책임도 뒤따르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는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며 "전적으로 견주가 책임을 지고, 책임을 더 무겁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개가 사람을 무는 일이) 상습적이라면 안락사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개들에게도 생명권이 있는데 한 번 물었다고 해서 죽이는 것은 과하다"며 안락사 처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다른 견주 박모씨(27·여)도 "사람을 물어 죽일 정도라면 안락사가 맞겠지만 가벼운 부상으로 안락사를 시키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씨는 그러면서도 "과거 사람을 물었던 개라면 더 신경써서 관리했어야 한다. 나한테나 예쁘지 남에게는 맹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개를 입양하는 과정을 더 어렵게 만들고, 맹견 견주를 대상으로 한 사전교육이나 규제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모씨(34·여) 역시 "이번처럼 (사람이) 죽은 경우라면 모르지만 한 번 물었다고 해서 반려견을 죽이는 것은 극단적"이라면서도 "견주들이 (개들에게) 목줄을 채우고 집 밖으로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더 신경쓰는 한편, 일반인들도 다른 사람의 개를 허락없이 만지지 않도록 서로 에티켓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상해사고를 일으킨 반려견을 즉각 안락사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장모씨(37)는 "이번처럼 사람을 물어 죽이는 개는 안락사가 마땅하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경각심을 가지고 아이들도 많이 오는 공원이나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 개에게 목줄을 꼭 채웠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모씨(44) 역시 "사람을 물어서 상해를 입힌 개는 전력이 있으면 또 그럴 수 있으니 안락사도 고려해야 한다"며 "일정한 크기 이상의 개는 더욱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신고를 하거나 아예 기르지 못하게 하는 등 규제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고 소식이 전해진 지난 20일 이후 사흘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물보호법의 보완과 처벌강화를 요청하는 청원이 20여건 이상 게시됐다. 대형견이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견주를 형사처벌하거나, 나아가서는 반려견 전문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대형견을 분양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에게 목줄을 채우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반려견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 이같은 규정은 비슷한 사고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maum@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