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유영하 사임 후에도 박근혜 변호인 접견은 편법'.. 앞으론 불허

신훈 기자 2017. 10. 2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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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 변호인에서 사임한 뒤에도 '변호인이 되려는 자' 신분으로 박 전 대통령을 변호인 접견한 것으로 밝혀져 편법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교정 당국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지난 16일 박 전 대통령 변호인에서 사임한 뒤에도 '변호인이 되려는 자' 신분으로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두세 차례 찾아 변호인 접견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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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 변호인에서 사임한 뒤에도 ‘변호인이 되려는 자’ 신분으로 박 전 대통령을 변호인 접견한 것으로 밝혀져 편법 논란이 일고 있다. 교정 당국은 유 변호사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할 방침이다.

22일 교정 당국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지난 16일 박 전 대통령 변호인에서 사임한 뒤에도 ‘변호인이 되려는 자’ 신분으로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두세 차례 찾아 변호인 접견을 했다.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도 변호인 접견을 허용하는 것은 수용자의 변호인 선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유 변호사는 그러나 변호인을 사임한 데다 이를 번복할 의사가 없다고 거듭 밝혀 왔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호인이 총사퇴해 국선 변호인을 지정하는 단계인데 사퇴한 변호인이 ‘변호인이 되려는 자’라며 변호인 접견을 하는 것은 편법”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처럼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은 일반 접견과 차이가 크다. 유리막 등 접촉차단 시설이 없는 변호인 접견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교도관이 내용을 청취하거나 녹취할 수 없다. 특히 일반 접견이 하루 1회 30분으로 제한되는 것과 달리 시간과 횟수에 제한이 없다. 이론상으로는 구치소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종일 접견할 수도 있다. 일부 수용자는 이를 악용, 접견 전문인 ‘집사 변호사’를 고용해 변호인 접견을 신청케 한 뒤 개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변호인 접견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24일 기준으로 147일의 구금기간 동안 148번 변호인 접견을 했다. 이 중 대부분이 유 변호사를 접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정 당국 관계자는 “유 변호사가 사임계를 제출했지만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변호인으로서의 접견을 허용했다”며 “무한정 변호인 접견을 허용할 수는 없어 조만간 일반 접견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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