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채용비리 점검..우리은행 검찰수사 받을듯

입력 2017. 10. 22. 17:46 수정 2017. 10. 2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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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우리은행을 비롯해 전체 은행권에 채용절차 자체 감사를 지시했다.

우리은행은 26일까지 자체 감사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기로 했지만, 금감원도 내부 청탁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검찰 등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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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9일 감사담당자에 지시
우리은행은 26일까지 결과 보고"
금감원 연루의혹에다 처벌 한계
"제3수사기관으로 가는게 불가피"

[한겨레]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우리은행을 비롯해 전체 은행권에 채용절차 자체 감사를 지시했다. 우리은행은 26일까지 자체 감사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기로 했지만, 금감원도 내부 청탁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검찰 등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번 의혹 제기를 계기로 은행권뿐 아니라 추후 다른 금융권으로도 채용절차에 대한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22일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19일 은행권 감사담당자들을 불러 채용결과와 절차에 문제 소지가 없는지 자체 감사를 지시했다”며 “우리은행의 경우 26일까지 은행 자체 감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30일 국회 종합감사 때 답변을 할 예정인데, 금감원 내부자 연루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향후 제3의 수사기관으로 가는 게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체 은행권 채용결과와 절차에 대한 점검은 좀더 시간을 두고 다음달 이후로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며, 추후엔 은행 이외 다른 금융회사들도 규모가 큰 곳은 채용절차에 문제 소지가 없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사실상 검찰 등 사법당국의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은 금융당국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다 금감원도 연루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채용 관련 부정한 청탁이 있었더라도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나 민간 은행 임직원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업무방해 등 형사적 처벌을 위해선 사법당국의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관계를 밝히려면 청탁자와 추천인 간 통화기록이나 금전거래 등을 폭넓게 봐야 하는데 금융당국은 통신내역을 보기 어렵고 계좌도 당사자 이외의 주변인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상임 감사위원 주도 아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3명, 검사실·인사부 등을 배제한 내부 직원 7명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채용비리 의혹 자체 점검에 들어갔다. 하지만 유력자나 브이아이피(VIP) 고객의 채용청탁을 인사팀에 전달한 의혹을 받는 우리은행 내부 추천자들은 “유력자 등이 채용 관련 전화를 해온 것은 사실이고 인사팀에 이를 전달한 것도 사실이지만, 추후 관계유지와 영업 관리 차원에서 인사팀에 합격과 불합격 여부만 알려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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