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애는 안 문다고요?" 개에 물려 병원행 연 2,000건 넘어

정가람 기자 2017. 10. 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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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한식당 사장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아이돌 가수 가족의 반려견에 물려 치료를 받다 숨진 사건이 알려지면서 반려동물 관리 및 안전 조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공공장소에서 목줄이나 입마개 등을 하지 않은 개가 행인을 공격해 중상을 입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고까지 잇따르자 관련법을 제·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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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낮고 개 주인 기본 인식조차 안 돼 있어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법 개정·처벌 강화 제안 잇따라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에서 시민들이 반려견에 목줄을 채운 채 산책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유명 한식당 사장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아이돌 가수 가족의 반려견에 물려 치료를 받다 숨진 사건이 알려지면서 반려동물 관리 및 안전 조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공공장소에서 목줄이나 입마개 등을 하지 않은 개가 행인을 공격해 중상을 입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고까지 잇따르자 관련법을 제·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재옥(자유한국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에 물리거나 관련 안전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2014년 1,889건에서 지난해 2,111건으로 증가했다. 사고는 서울과 경기 등 대도시가 많은 수도권에서 많았다. 경기의 경우 개에 물려 병원에 실려간 환자는 2014년 457건, 2015년 462건, 2016년 563건 등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에서도 2014년 189건에서 이듬해 168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200건으로 늘었다. 경북(184건), 충남(141건), 경남(129건), 강원(126건) 등에서도 100건 넘게 개에 물려 병원으로 실려간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도봉구 주택가에서는 올해 6월 맹견 두 마리가 한밤중 집 밖으로 나와 주민 3명을 무차별 공격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전북 고창에서 산책하던 40대 부부가 사냥개 4마리에 물려 크게 다쳤다. 인천 부평구에서는 공장 앞에 목줄 없이 앉아있던 개에게 물을 주던 50대 여성이 팔을 물려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에 물려 숨진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지난 7월 경북 안동에서 70대 여성이 기르던 풍산개에 물려 숨졌다. 이달 초 경기도 시흥에서 한 살짜리 여자아이가 진돗개에 물려 목숨을 잃었다.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에는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커다란 맹견은 입마개도 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전부여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 때문에 개 주인이 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 인식조차 미미하고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반려견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우리 아이는 물지 않는다”며 목줄 착용 등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화를 내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개만 봐도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반려견 안전사고에 대해 주인에게 책임을 더욱 엄하게 묻거나 위험한 맹견을 키울 때는 사육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번에 사고를 낸 개가 유명 아이돌 가수인 슈퍼주니어 최시원 씨 가족 소유라는 점은 반려동물 안전사고에 더욱 큰 관심이 쏠리게 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맹견관리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등록됐다. 제안자는 “최근 반려견에 의한 인명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동네에서도 공포심을 느끼고 살아야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다른 청원에서도 “반려동물을 방조해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그에 따른 처벌 규정이 너무 미약하다고 느낀다. 처벌을 강화해달라”며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앞서 국회에 맹견의 사육·관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맹견을 사육장 안에서 기르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맹견관리법’이 2006년과 2012년 각각 발의됐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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