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금주 국무회의서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후속조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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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4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의결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특정 지역의 원전 밀집에 따른 안전대책과 노후원전 안전대책 등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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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경제성·전력수급 영향 평가해 방침 정할 것"
"신재생에너지 보급 늘리면 다음 정부서도 신규 원전 필요치 않을 것"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24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의결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특정 지역의 원전 밀집에 따른 안전대책과 노후원전 안전대책 등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재개되면 고리 지역에만 원전이 9기가 되는데 세계적으로 8기까지는 있지만 9기는 드물다"며 "다수의 원전이 한 지역에 밀집된 데 따른 대책이 필요하고 25년 이상 된 노후원전 15기의 안전성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에너지 수급의 안전성이 확인되는 대로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한 월성 1호기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내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월성 1호기는 이미 설계수명이 끝나 추가 투자를 통해 가동을 재연장한 상황"이라며 "경제성과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성 1호기 재가동 관련 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해당 소송은 재가동 허가의 적법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계속 돌리는 것이 경제적인지, 전력수급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평가와는 관계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월성 1호기는 지난 2012년 설계수명 30년이 끝나 중단했으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5년 2월 월성 1호기의 재가동을 허가했다.
이에 월성 1호기 인근 주민들이 원안위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올해 2월 심사 과정에서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안위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동남권에 설립하겠다고 한 원전해체연구소에 대해서는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라며 "신고리 원전 재개 문제가 결론이 났기 때문에 더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전해체기술 습득 방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고리 1호기를 최초로 해체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부족한 원전해체 기술을 보완하고 국산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정부에서도 신규 원전을 짓지 않게 할 방법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이번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면 '에너지 믹스(에너지원의 다양한 구성)'가 늘어나기 때문에 원전이 더 필요한 환경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신재생에너지의 단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기술진보 추세를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수급에는 별 영향이 없으면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다음달 8차 전력수급 계획이 나올 예정"이라며 "행정적으로는 8차 수급계획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예전 소수의 원전 전문가들이 전력수요가 늘어날 테니 공급을 늘리자고 해 맞춰놓은 것이 7차 수급계획"이라며 "이번 공론화 과정은 더는 정부 마음대로 전력수요를 산정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기능이 강화됐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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