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대신 정치투쟁' 박근혜, 석방 위해 '옥중 단식'까지?

양성희 기자 2017. 10. 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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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법원, 박근혜 재판 '역대급 국선 변호인단' 꾸릴 수도..양형 포기하고 '석방' 승부수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홍봉진 기자


'법정싸움'을 사실상 포기하고 '옥중 정치투쟁'에 돌입한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병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를 통한 석방을 노리고 단식에 나설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주 중 박 전 대통령에 대해 2명 이상의 국선 변호인을 지명하고 재판 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역대급 국선 변호인단?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뇌물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번주 중 직권으로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당 1명이 선임되지만 이번처럼 복잡하고 규모가 큰 사건에는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2명 이상을 지명하는 게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재판 기록이 10만쪽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다는 점에서 국선 변호 사건으론 역대급 규모의 변호인단이 꾸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을 변론해온 유영하 변호사 등 7명의 변호인단은 지난 16일 박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일괄 사퇴했다.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추가발부가 결정된 뒤 처음 열린 이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처음으로 법정 진술 기회를 얻어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며 '재판 보이콧'에 나설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구속 재판을 "법치의 이름으로 한 정치적 보복"이라며 규탄했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대며 19일 자신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재판에 불출석하고 국선 변호인이 선임돼도 접견을 거부하는 등 재판에 대한 협조를 일체 거부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자신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자신에 대한 유죄 선고도 피하기 어렵게 된 만큼 법정싸움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을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다.

◇"조만간 옥중단식할 것"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이 석방을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단식에 나설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이 경우 동정 여론 확산과 지지층 결집을 통해 석방 여론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될 경우 병보석으로 석방을 기대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제부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19일 트위터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은 옥중투쟁·정치재개를 의미한다"며 "조만간 옥중단식을 할 것이고 국선변호인을 거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국에 기반을 둔 국제인권 컨설팅업체 MH그룹이 "구속 연장으로 박 전 대통령의 인권이 침해당했다"며 유엔(UN) 인권위원회 산하 특별조사위원회에 국제법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한 것도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위한 국제 여론전의 일환이다. 병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를 통한 석방도 전혀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비자금 조성 등 배임·탈세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됐으나 다음달 건강이 악화되면서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을 확정받았지만 지난해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됐다.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대표변호사는 "재판 보이콧은 법정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도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선택한 건 단 한가지 석방을 위한 것"이라며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재발부한 건 중형을 염두에 두고 유죄 심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양형을 다투긴 어렵다고 본 것 같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을 통한 방어권 포기는 '선고 불복'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법리나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막무가내식으로 재판을 거부하는 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며 "오히려 양형에서도 더 불리하게 작용할텐데도 박 전 대통령은 정치적 셈법만 따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양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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