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기관사에 실형 선고

윤다정 기자 2017. 10. 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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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승객이 출발하는 전동차 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숨진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의 열차 기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윤씨는 사고 당시 김포공항역에 도착해 승객을 타고 내리게 한 뒤 열차 출입문과 스크린도어를 닫고 출발하려다 비상호출 인터폰을 통해 김씨로부터 '문을 열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비상제동해 약 36㎝를 진행한 뒤 정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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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 과실이 승객 사망의 직접 원인"
(뉴스1 DB) © News1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지난해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승객이 출발하는 전동차 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숨진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의 열차 기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용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기관사 윤모씨(48)에게 금고 1년, 관제사 송모씨(47)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0월19일 오전 7시15분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회사원 김모씨(36)가 끼었지만 이를 직접 확인하지 않는 등 무리하게 출발해 김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사고 당시 김포공항역에 도착해 승객을 타고 내리게 한 뒤 열차 출입문과 스크린도어를 닫고 출발하려다 비상호출 인터폰을 통해 김씨로부터 '문을 열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비상제동해 약 36㎝를 진행한 뒤 정차했다.

이후 윤씨는 열차 출입문 버튼을 누른 뒤 약 27초가 지나 다시 열차 출입문을 닫고 출발했다. 이때 스크린도어가 열리지 않으면서 김씨가 열차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었지만, 윤씨는 이를 모르고 4.16m 가량 피해자를 끌고 열차를 운행했다. 이 상태에서 자동제어장치가 가동되면서 열차가 멈췄지만 윤씨는 이를 사소한 오류라고 생각하고 다시 운행해 5.83m 가량 열차를 더 운행했다.

이때 윤씨는 송씨에게 "승객경보가 2번 울렸다"고 보고했지만, 송씨는 구체적인 상황을 질문하거나 종합관제센터 폐쇄회로(CC)TV 채널을 돌려보지 않고 "정상 운행한 후 방화역에서 확인하라"고 윤씨에게 지시했다.

김 판사는 "열차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에 피해자가 끼게 된 것은 피해자 과실이 크고 윤씨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윤씨의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의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 됐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송씨는 사건 당시 열차운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윤씨에게 '정상운행 후 방화역에서 확인하라'는 잘못된 지시를 했다"며 "송씨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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