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 X '애니모지' 상표 침해로 피소

김윤희 기자 2017. 10. 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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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X부터 새롭게 추가된 기능 '애니모지'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회사는 미국에서 '애니모지'라는 명칭의 상표권을 2015년부터 소유하고 있다.

에몬스터 최고경영자인 일본계 미국인 엔리케 보난시는 애플 측이 고의적으로 해당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애니모지 앱이 애플 스토어에서 판매되고 있었기 때문에 애플 측이 이를 몰랐을리 없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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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스토어에 동일한 명칭 앱 존재

(지디넷코리아=김윤희 기자)아이폰X부터 새롭게 추가된 기능 '애니모지'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애니모지는 사용자의 표정을 읽어 3D 이모지에 반영하는 기능이다.

미국 IT 매체 더버지는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간) 일본 업체 에몬스터가 애플을 상대로 미국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보도했다. 이 회사는 미국에서 '애니모지'라는 명칭의 상표권을 2015년부터 소유하고 있다.

에몬스터 최고경영자인 일본계 미국인 엔리케 보난시는 애플 측이 고의적으로 해당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아이폰X에는 사용자의 표정을 인식, 등록된 이모티콘에 반영하는 '애니모지' 기능이 탑재됐다.

에몬스터는 지난 2014년 '애니모지'라는 이름의 iOS 앱을 출시했다. 해당 앱은 이용자가 이모지를 보낼 때 이를 움직이는 GIF로 바꿔준다.

같은 이름의 기능이 아이폰에 2개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해야 한다는 게 소송의 요지다. 또 애니모지 앱이 애플 스토어에서 판매되고 있었기 때문에 애플 측이 이를 몰랐을리 없었다는 것.

반면 애플은 지난 9월부터 해당 상표권의 등록 취소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다. 애플은 등록상의 오류로 인해 에몬스터가 실질적으로 해당 상표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김윤희 기자(jtwer@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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