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25일 설악산 케이블카 재심의한다

구유나 기자 입력 2017. 10. 2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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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삭도) 사업을 오는 25일 재심의한다.

앞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의 사업 추진 판결에 사실상 불복한 문화재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문화재청은 25일 문화재위원회를 열고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오색 케이블카 설치 현상변경 허가 재심의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양양군은 행심위에 행정 심판을 청구, 문화재청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통해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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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보류' 결정..행심위와 또 평행선 달릴까
강원지역이 화창한 날씨를 보인 지난 9일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서 인제군 북면 한계삼거리를 잇는 44번 국도 한계령 구간이 설악산 정상서부터 내려오는 단풍으로 알록달록 물들고 있다. /사진=뉴스1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삭도) 사업을 오는 25일 재심의한다. 앞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의 사업 추진 판결에 사실상 불복한 문화재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문화재청은 25일 문화재위원회를 열고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오색 케이블카 설치 현상변경 허가 재심의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난 20~21일 소위원회를 구성해 안건을 25일 상정하기로 했다"며 "앞서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사유와 행심위의 재결 내용을 검토하고 문화재 보존 및 활용, 경제, 법률 등 전문가들로 구성한 검토위원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양양군이 1995년 3월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천연기념물 제171호로 지정된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남설악지역 오색약수터부터 끝청 아래까지 3.5km 구간에 걸쳐 곤돌라, 정류장, 전망대, 산책로 등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가 없으면 진행이 불가능하다.

문화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심의에서 설악산 자연 환경 훼손을 우려해 현상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양양군은 행심위에 행정 심판을 청구, 문화재청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통해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얻었다. 그러나 지난 9월 문화재위원회는 현상변경 허가 재심의 결과를 '보류'했다.

현재로서는 문화재청의 '조건부 승인'이 가장 유력하지만, 문화재위원들의 내부 여론은 팽팽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위원회에 참석하는 9명의 위원 중에는 행심위 판결에 불복하며 사퇴의 뜻을 표한 두 명의 위원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문화재청장이 업무 지속성 등을 이유로 사표 수리를 반려하면서 위원으로 복귀했다.

구유나 기자 yun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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